
건강 챙기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비의 30%까지 환급 가능하니, 운동 계획이 있다면 제도 시행 이후에 등록하는 것이 현명하다.
헬스장 등록비, 세금 혜택까지 챙기자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는 비용이다.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매달 10만원 안팎의 등록비가 들기 때문에 꾸준히 다니려면 적지 않은 지출이 따른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이런 체육시설 이용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2025년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료 등에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운동 관련 지출도 포함된다. 해당 제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다.
헬스장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헬스장 소득공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꽤 실속 있다. 예를 들어 월 12만원짜리 헬스장을 1년간 이용하면 총 144만원인데, 이 중 30%에 해당하는 약 43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로 수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운동하면서 절세도 가능한 셈이다.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 아무 곳이나 되는 건 아냐



다만 아무 헬스장이나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서 카드 결제를 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 등록하기 전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헬스장 운영자에게도 좋은 기회



현재 운영 중인 헬스장이나 수영장 업주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 소비자들이 세금 혜택 여부를 따져가며 등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도 사업자 홍보를 위해 웹 배너, 포스터, 안내 스티커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등록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업주라면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 시기, 지금보다 7월 이후가 유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헬스장을 등록하기보다 7월 이후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연간 회원권을 결제할 예정이라면 제도 시행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낫다. 세금 혜택까지 챙기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한편 헬스장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다. 첫째,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한다.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둘째,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이 문화비 공제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문화비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다른 항목에서 공제를 받고 있다면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운동과 절세, 동시에 챙기는 현명한 소비
결론적으로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는 운동을 더 꾸준히 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도 시행 이후를 기다렸다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에서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여러분도 내년부터는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함께 챙겨보세요! 댓글이나 공감도 남겨주시면 다음 정보 글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