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비 걱정이 많은 요즘, 전기요금이나 4대 보험료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2025년 7월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되며, 전기, 수도, 가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과금 납부 시 자동으로 차감돼요. 이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어떤 지원인가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요금 및 보험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대상자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공공요금 납부 시 사용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의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며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만약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 가능한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요금 외에도 4대 보험 납부 항목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돼요. 일반적인 소비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과금 항목에서만 차감되는 포인트로 제한돼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에 꼭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사업 개시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둘째,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셋째,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도박, 유흥, 담배, 가상자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개업자나 아직 매출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 기준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2024년 매출이 없는 경우, 2025년 상반기 매출을 신고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 7월 14일(월):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끝자리 3, 8
- 7월 19일(토)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2025년 개업자나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물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부담경감크레딧 공식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하실 수 있어요. 준비물은 사업자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와 본인 명의 카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 평균 5~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결과는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어떤 카드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아요.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등 대부분의 주요 카드사가 포함돼 있어요. 카드가 없다면 선불카드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금은 일반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공요금 납부에만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처럼 매출은 줄고 고정비 부담은 커지는 시기에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작지만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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