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도 30%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 2025년 7월부터 체력단련장도 포함되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 다시 이슈인 문화비 소득공제, 그 이유는 바로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평소 운동비용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 누가 신청 가능한지
- 내 동네 헬스장은 어떻게 찾는지
이 세 가지를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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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관람비 등 문화비를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까지 포함되며, 연말정산에서 추가 절세 효과를 준답니다.
기존의 문화비(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와 통합해 공제율 30%, 한도는 연 최대 300만 원이에요. 소비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바꾸고 싶은 분께 알맞은 공제 제도죠.
✅ 헬스장·수영장도 가능해요!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
- 공공·종합체육시설(생활체육관 등 포함)
-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곳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비용
- 100% 공제: 헬스장·수영장 일·월 이용료, 수건·운동복 등 대여 비용
- 50% 공제: 강습비·프로그램 비용 등 교육비로 분류된 부분
※ 다만 프로그램이 이용료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일부만 50% 적용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가능해요.
- 본인 명의 카드(신용·체크·현금영수증)로 결제해야 하고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명의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 사용분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1분 만에’ 내 동네 공제 대상 찾기

공제 가능 여부 확인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 문득문득사이트(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제도 혜택 적용 대상 사업자 찾기’ 메뉴 클릭
- 지역(시/군/구)을 입력하고 검색
- ‘체력단련장’, ‘수영장’ 항목을 눌러 보세요
7월 이후부터는 해당 시설이 ‘접수 중’ 상태로 뜨니 현재 혜택 적용 가능한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놓치면 아까울까?

헬스장 비용은 대부분 월정액 요금제로 정기 결제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면 해마다 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만 원 월정액 이용 시,
- 연간 지출: 60만 원 → 공제액: 18만 원
- 8만 원 월정액 기준 연간 96만 원 → 공제액 약 29만 원
이런 절세 효과는 놓치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 등록된 시설에서,
-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만 혜택을 받는다!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된 곳인지 바로 확인해보고, 아니라면 공제 대상 시설로 바꾸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운동하면서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 효과, 놓칠 이유가 없겠죠.
✅ 핵심 정리
-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까지 공제 범위 확대
- 공제율 30%, 최대 300만 원 한도
- 본인 명의 카드 +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필수
- 누리집에서 1분 만에 내 동네 대상 시설 찾을 수 있음
운동하면서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실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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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문화비 7월 신청 확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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